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및 변경 절차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전담 부서(연구개발인력 1인 이상)를 운영하는 경우 개발부서 인건비의 25%를 매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관련 연구원 3명의 인건비 년간 6,000만원 지출시 1,5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연구개발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할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뿐아니라 병역특례업체지정 신청까지도 추진 가능하다.
1.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절차 및 요건
1) 절차
설립절차 |
필요서류 |
소요일수 |
연구전담부서 설립 |
조직개편, 인사발령 |
7 |
인력배치 서류준비 |
해당서류에 준함 |
7 |
서류 접수 준비 |
인력, 설비 확인 |
7 |
실사 및 평가 |
현장 실사 및 평가 |
30 |
소요일수는 개괄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서류 준비등으로 인해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요건
ü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하구이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보유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 또는 기사2급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로서 연구경력이 2년 상인 경우도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함
ㄱ. 인적요건 신고유형별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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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소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ü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가리킴
②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함
③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를 2개로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지원혜택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 6,000만원, 시제품제작비 등 시험연구비용 1,000만원일 경우.(2008년)
연구개발비 함계가 연간 7,000만원
세액공제혜택 1,750만원
2.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연구소)의 등록 혜택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조세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 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
중소기업 우대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7%)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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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 |
관세 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실재 관세부담이 1.6%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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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자금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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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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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지 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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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출연금의 관세특례 (‘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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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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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3. 설립신고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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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온라인 작성 |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2. 연구사업 개요서 3. 연구소 직원현황 4. 연구시설 명세서 |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연구사업 개요서 2. 전담부서 직원현황 3. 연구시설 명세서 |
구비 서류 |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 6. 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1부 7.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1부 8.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9. 도면(층전체도면 및 내부 Lay out) 10.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관 사진 및 내부사진) 11.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12. 연구소약도 13.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부서,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14. 보험가입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15. 중소기업 입증 서류(중소기업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16.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17. 전담요원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전문대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개발경력증명서(2년이상)추가 제출). 18.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19.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로 서 해당기관에서 방금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회사의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계획서’,(팀별, 분기별 인력충원계획 및 생산/영업계획 위주 요약 1-2페이지)를 제출해야함 |
4.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 5. 회사조직도 6. 대표이사 이력서 7. 건축물대장 또는 임재차 계약서 8. 도면(층전체도면 및 내부 Lay out) 9. 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관사진 및 내부사진)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전담부서 약도 12. 중소기업입증서류(해당기업에 한함) 13. 전담요원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전문대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개발경력증명서(2년이상)추가 제출). 14. 직원(연구전담,연구보조,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15. 2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로 서 해당기관에서 방급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
l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출력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이나 우편접수 l 공문은 일정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l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2) 구비서류제출요령
ㄱ. 구비서류중 법정양식으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서, 연구사업개요서, 직원현황 및 연구시설명세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함.
ㄴ.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도는 인정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 서류 제출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모든 서류 사본일체를 회사내에 비치해야함
상시비치서류 목록 |
비고 |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
설립서류 사본 |
연구소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도는 자격증 사본 |
연구전담요원 자격여부 확인 |
직원(연구전담,연구보조,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2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로서 행당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
상시 종업원 확인 |
4. 변경신고
기업, 소재지, 연구소장(연구소에 한함) 도는 연구공간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함(단,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단순 병경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말, 12월 말에 각각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기업체 또는 연구소/ 전담부서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변경 신고시 신규 인정서가 교부되므로 기존의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변경내용과 첨부서류
구분 |
변경내용 |
첨부서류 |
기업체 |
명칭 |
인정서/확인서 원본 |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
대표이사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 |
법정기업유형 |
관련 증빙서류 | |
업종 |
사업자등록증(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 |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
명칭 |
인정서/확인서 원본 |
연구소장(1) |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 |
연구전담요원 |
변경후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현황’ | |
연구보조원(2) | ||
연구용기자재 |
‘연구시설 명세서’ *U$50,000이상의 기자재만 신고 | |
소재지 |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내부도면 관련사진(현판 및 내부) | |
면적 |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 내부도면 |
(1)’연구소장’->연구소에 한함
(2)’연구보조원’->조세감면규제법 제 15조의2의 규정에 희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5. 기타사항
1) 실적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4월15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확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2) 접수 및 처리 상태확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의 접수 및 처리상태는 한국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중 연구소/전담부서 ‘신규인정확인/변경처리확인’란에서 수시로 확인가능
3) 인정서/확인서 재교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교부공문 또는 변경신고서에 따른 수리결과 통보공문 및 인정서(확인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해당회사의 공문을 접수하고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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