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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7일 화요일

네이버 광고 차단하기


그래 나도 이해한다. 인터넷상의 다수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들도 신선이 아닌이상 먹고는 살아야되고 하여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광고를 하는거

본인 역시 십분 이해하고 있다.

허나!

단지 마우스가 광고판위를 지나갔을 뿐인데 광고가 터~억하니 뛰워지는 롤오버형광고판!!!!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내짜증이 머리 꼭대기로 치밀어 친히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창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제한된 사이트 -> 사이트 를 선택한 후

아래의 주소를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란에 하나씩 '추가'한다.

 

다음

ams.daum.net

amsv2.daum.net

네이버

ad.naver.com
adc.naver.com
adcreative.naver.com
ia.www.naver.com
nv1.ad.naver.com
nv2.ad.naver.com
nv3.ad.naver.com
nv4.ad.naver.com
ad.news.naver.com
adcr.naver.com
nv.ad.naver.com
wrd.naver.com

 

개이버 이쌔리들 아주 꼼수를 쓰는구나.

 


구글/야후 광고 차단: http://userscripts.org/scripts/show/6290
네이버 광고 차단: http://userscripts.org/scripts/show/14128
다음 광고 차단: http://userscripts.org/scripts/show/14164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초고속인터넷 1만원대로 저렴하게!

초고속인터넷 저렴하게 1만원대로 즐기기!!!!

 

 

1. 말이 통하는 넘과 안통하는 넘을 구분하라.

통신사를 잘 골라야된다는 말이다.

A사는 회사의 덩치에 비해 고객서비스센터가 터무니 없이 작고,

B사는 가입시 뭘 몽땅 안겨주나 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정도 간다는 C사는 이도저도 아님서 요금이 비싸다.

그래도 한국시장에서 한넘은 골라 사용해야하니 나랑 말이 잘 통하는 넘으로 골라본다.

 

2. 장사는 밑천이 필요하다.

약정은 필수 코스라는 것을 잊지말라.

일단 사은품이든 현금이든 챙길만큼 챙기고 약정혜택 최대로 받을 만큼 받으면서 3년을  쥐죽은듯 때를 기다리는 거다.

약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옮기는 돈받아서 남주는 짓은 자제하자.

약정만료 날짜는 배우자생일보다 중요하다! 꼭 기억해두자.

 

3. 싸움의 고수는 한놈만 팬다.

약정만료날짜가 다가오면... 유비무환!!

인터넷과 거리로 나가 타사로 옮길 경우의 혜택을 꼼꼼히 사은품과 현금또는 상품권을 최대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자~~~~~, 꼼꼼히 따져보자.

메모는 필수!!

 

4.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 이제 통신사의 해지쎈터로 전화를 하자.

(* 계약이 만료되도 고객이 암말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점을 알아둬라.)

 

해지센터 상담원이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때,

'타사에서는 이만큼 주는데요............깎아주세요~0~.'.... 와 같은 멍스런 짓은 하지말자......

당당하고 분명하게

'인터넷해지하겠다!'를 외치자.

해지하겠다는데 '아네 그러세요.'하는 상담원 없다.

만약 그런 상담원이 있다면 내가 남자다.

 

여기서 3의 자료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드뎌 협상 시작인것이다.

3번을 부실하게 준비하면 협상할 꺼리도 없으니... 킁 눈티만큼 받고 좋아할 것이다.

참고로 개념교주는 일년 약정에 만원대로 떨어뜨리면서 사용하던 케이블상품을 광랜으로 절체하였으며 상품권 얼마, 무료사용 6개월, VOD TV 1년이 넘도록 무료로 보고 있다. 크하하핫

 

*협상시 주의점.

 상담원의 이름과 날짜 서비스 제공내역을 반드시 기록하며,

 할인 및 서비스제공관련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두며 꼭 보관처리하자.

 계산기는 뚜드릴만큼 두들겨보고 협상에 임하자.

 

5. 시간을 잘지켜야 우위를 점한다.

알아둘 것은 이런 파격 할인된 가격은 1년 단위로만 준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3년을 기다린 경험이 있으니 1년쯤이야 껌이지 않겠는가….

또 약정기간만료 전과 만료일이 지난 차이는 칼자루를 손아귀에 잡은것과 손가락으로 잡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허나 만료일이 하루가 지났든 3일이 지났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지센터로 전화를 해보자.

찔러 본전이다.

 

중요한 점은 장기고객은 장기고객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3년뒤보다 4년뒤가, 4년뒤보다 5년뒤에 더더더 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자.

 

6. 쪽수는 힘이다.

인터넷서비스+이동통신+전화+TV까지 가능하다면 전부 모으자.

가족들의 이통사도 통일시키도록 하자.

연회비 내가면서 이통사제휴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팍팍 할인된다.

 

1년 약정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1년마다 상품권과 무료사용을 받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약정과 비교해보면 좀 귀찮은 1년약정이 훨씬 할인율이 높다는ㅋㅋㅋㅋㅋ

 

 

 

 

 

 

 

2009년 7월 7일 화요일

[펌]MB재산 헌납 청계재단의 실체

1. 331억 기부발표-음..새끼 이제 약속 지키려나?

 

2. 재단법인식 기부라는 내용 발표- 박통비자금 육영재단비리, 전통비자금 일해재단 비리의 역사가 떠올라  혹시나?

 

3. 청계재단 운영진 발표 - 비리로 얼룩져 중도사퇴한 전직각료 및 측근 정치인+ 이사장 및 회계감사  전부 친구로 도배, 거기다가 법인체에 자기 사위까지 임명.

                          - 아..속았구나. 재산관리 위탁이구나..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학사, 이명박의 최측근인 전 법무장관, 고려대 61학번 동기이며,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인물 

△이사

 

김도연(울산대 총장)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교과부 재직시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
                               기독교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대 경영학과 동기
                   BBK투자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HB71&newsid=02105766583355568&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류우익(서울대교수) 초대 대통령 실장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민영화앞잡이란 얘기죠)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남
                                    기독교(소망교회)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

 

이상주(변호사)  이명박 대통령 큰 사위

 

이왕재(서울대 교수)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짐

 

                           소망교회특별세미나영상     http://djsm.kr/request_name/young/cntr/view/doc-ument_id/24

 

이재후(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사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 결론 - 안하느니 못한 최악의 내면적 기부방법 및 행위로 mb도덕성 재실추 및 국민반발 강화되고 있음.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묘한 국민호도플레이의 인식)

 

 

 

 

 

 

 

 

 

 

 

 

 

 

 

 

 

 

 

 

 

 

 

 

 

 

1. 재단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기부가 맞다

 

재단설립을 통해 재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연인으로 부터,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 법인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부동산/동산으로 구성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명시적 소유권 포기라는 측면에서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에서는 증여하고 한다.

다만, 재산소유권이전을 받은 쪽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통상의 증여는 "증여세"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있으나,

기부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민법에서 규정한 소유권과 세법이 규정한

증여세라는 항목에서 기부의 구성요건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기부다.

 

 

2. 재단설립은 실질적으로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00% 포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포기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않아야만 기부다.

이것은 기부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확실한 의미다.

 

그러나, 기부는 이름만 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 기부의 형태가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은 돈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재단"을 만들고,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들을 "기부"한다.

그리고, 그 기부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학원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단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그 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이사회"와 "이사장"에는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특수관계인들이 포진한다.

 

결국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급여"와 각종 예우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특별히 현금화할 필요가 없거나, 어려운 재산들을 통해 산출되는

 "잉여소득"을 안정적인 급여로 확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단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통해,

재산 기부자와 그 후손들은 독점적 또는 편파적인 특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로 소실될 재산을 보전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였으나, 소유권과 다를 것이 없는 "관리권"을 획득하므로써,

매우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

 

재산이 기부가 되었다면,

기부된 재산에 따른 잉여소득마저 포기해야 진정한 기부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단은 그렇지 않다.

재단설립으로 사회적인 명망을 얻고, 각종 행사에 두루 얼굴을 내밀며

큰소리칠 기반을 갖는 것이며, 재산을 안전하게 "세금포탈없이",

세금으로 소진될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재단설립이 남발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반시설과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교육과 복지를 같이 챙겨야하는 딜레마 속에 성장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단설립"을 권장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사진 구성에 "재산기부자"의 입김이 잘 작용하도록 해줬다.

 

공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육수요를

 "사교육"인 "사립학교"를 통해 해결하였고,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복지재단" 등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한 시도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제법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었고,

부자들에게 상속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난뱅이들에게 떡고물이나마 떨어지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사립학교" 설립열풍

(김영삼이께서 사립학교 설립을 엄청 쉽게해주셨다.)

이 불면서, 사립학교는 "돈을 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사업으로 발전한다.

 

또한 복지재단은 각종 이권사업과 부동산사업에 별탈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이라는 것이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는 확실한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재단설립 자체가 합법적 사업으로 발전한다.

 

4. MB의 기부는 기부일까?

 

이미 말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그 재산들을 통해 생성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면 안다.

 

진정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재단이나 국고에 귀속시켜서

특정 사업영역에 써달라고 단서를 달면 그만인 것을,

이름을 남기고자함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어선지는 모르나, 일단 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재산관리를 누가하는지와

재단으로 넘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지만 보면 된다.

 

 

 

 

원문보기>>

2009년 6월 17일 수요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등록 및 변경 절차 완전정복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및 변경 절차

                                                                                                    By 루피노(www.ruffino.kr)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전담 부서(연구개발인력 1인 이상)를 운영하는 경우 개발부서 인건비의 25%를 매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관련 연구원 3명의 인건비 년간 6,000만원 지출시 1,5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연구개발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할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뿐아니라 병역특례업체지정 신청까지도 추진 가능하다.

 

1.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절차 및 요건

1)   절차

설립절차

필요서류

소요일수

연구전담부서 설립

조직개편, 인사발령

7

인력배치 서류준비

해당서류에 준함

7

서류 접수 준비

인력, 설비 확인

7

실사 및 평가

현장 실사 및 평가

30

소요일수는 개괄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서류 준비등으로 인해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요건

ü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하구이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보유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 또는 기사2급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로서 연구경력이 2년 상인 경우도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함

ㄱ.   인적요건 신고유형별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수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ü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가리킴

②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함

③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를 2개로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지원혜택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 6,000만원, 시제품제작비 등 시험연구비용 1,000만원일 경우.(2008)

연구개발비 함계가 연간 7,000만원

세액공제혜택 1,750만원

 

2.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연구소)의 등록 혜택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중소기업 : Max {, }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7%)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관세

지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실재 관세부담이 1.6% (관세법 제90)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

연구소에 한함

자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기 타

지 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 20만원

 

연구개발출연금의 관세특례

(‘07년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 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7년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조의 2)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설립신고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구비서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온라인 작성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2.      연구사업 개요서

3.      연구소 직원현황

4.      연구시설 명세서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연구사업 개요서

2.      전담부서 직원현황

3.      연구시설 명세서

구비

서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

6.      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1

7.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1

8.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9.      도면(층전체도면 및 내부 Lay out)

10.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관 사진 및 내부사진)

11.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12.    연구소약도

13.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부서,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14.    보험가입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15.    중소기업 입증 서류(중소기업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16.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17.    전담요원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전문대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개발경력증명서(2년이상)추가 제출).

18.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19.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서로 서 해당기관에서 방금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회사의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계획서’,(팀별, 분기별 인력충원계획 및 생산/영업계획 위주 요약 1-2페이지)를 제출해야함

4.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공문

5.      회사조직도

6.      대표이사 이력서

7.      건축물대장 또는 임재차 계약서

8.      도면(층전체도면 및 내부 Lay out)

9.      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관사진 및 내부사진)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전담부서 약도

12.    중소기업입증서류(해당기업에 한함)

13.    전담요원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전문대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개발경력증명서(2년이상)추가 제출).

14.    직원(연구전담,연구보조,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15.    2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로 서 해당기관에서 방급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l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출력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이나 우편접수

l  공문은 일정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l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구비서류제출요령

ㄱ.   구비서류중 법정양식으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서, 연구사업개요서, 직원현황 및 연구시설명세서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함.

ㄴ.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도는 인정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 서류 제출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모든 서류 사본일체를 회사내에 비치해야함

상시비치서류 목록

비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설립서류 사본

연구소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도는 자격증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여부 확인

직원(연구전담,연구보조,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2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로서 행당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상시 종업원 확인

 

 

4.   변경신고

기업, 소재지, 연구소장(연구소에 한함) 도는 연구공간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함(,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단순 병경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말, 12월 말에 각각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기업체 또는 연구소/ 전담부서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변경 신고시 신규 인정서가 교부되므로 기존의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변경내용과 첨부서류

구분

변경내용

첨부서류

기업체

명칭

인정서/확인서 원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대표이사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법정기업유형

관련 증빙서류

업종

사업자등록증(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명칭

인정서/확인서 원본

연구소장(1)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연구전담요원

변경후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현황

연구보조원(2)

연구용기자재

연구시설 명세서

*U$50,000이상의 기자재만 신고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내부도면

관련사진(현판 및 내부)

면적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

내부도면

(1)’연구소장’->연구소에 한함

(2)’연구보조원’->조세감면규제법 제 15조의2의 규정에 희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5.   기타사항

1)   실적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415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확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2)   접수 및 처리 상태확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의 접수 및 처리상태는 한국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중 연구소/전담부서 신규인정확인/변경처리확인란에서 수시로 확인가능

3)   인정서/확인서 재교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교부공문 또는 변경신고서에 따른 수리결과 통보공문 및 인정서(확인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해당회사의 공문을 접수하고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