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1억 기부발표-음..새끼 이제 약속 지키려나?
2. 재단법인식 기부라는 내용 발표- 박통비자금 육영재단비리, 전통비자금 일해재단 비리의 역사가 떠올라 혹시나?
3. 청계재단 운영진 발표 - 비리로 얼룩져 중도사퇴한 전직각료 및 측근 정치인+ 이사장 및 회계감사 전부 친구로 도배, 거기다가 법인체에 자기 사위까지 임명.
- 아..속았구나. 재산관리 위탁이구나..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학사, 이명박의 최측근인 전 법무장관, 고려대 61학번 동기이며,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인물
△이사
김도연(울산대 총장)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교과부 재직시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
기독교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대 경영학과 동기
BBK투자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HB71&newsid=02105766583355568&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류우익(서울대교수) 초대 대통령 실장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민영화앞잡이란 얘기죠)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남
기독교(소망교회)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
이상주(변호사) 이명박 대통령 큰 사위
이왕재(서울대 교수)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짐
소망교회특별세미나영상 http://djsm.kr/request_name/young/cntr/view/doc-ument_id/24
이재후(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사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 결론 - 안하느니 못한 최악의 내면적 기부방법 및 행위로 mb도덕성 재실추 및 국민반발 강화되고 있음.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묘한 국민호도플레이의 인식)
1. 재단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기부가 맞다
재단설립을 통해 재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연인으로 부터,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 법인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부동산/동산으로 구성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명시적 소유권 포기라는 측면에서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에서는 증여하고 한다.
다만, 재산소유권이전을 받은 쪽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통상의 증여는 "증여세"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있으나,
기부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민법에서 규정한 소유권과 세법이 규정한
증여세라는 항목에서 기부의 구성요건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기부다.
2. 재단설립은 실질적으로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00% 포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포기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않아야만 기부다.
이것은 기부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확실한 의미다.
그러나, 기부는 이름만 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 기부의 형태가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은 돈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재단"을 만들고,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들을 "기부"한다.
그리고, 그 기부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학원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단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그 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이사회"와 "이사장"에는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특수관계인들이 포진한다.
결국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급여"와 각종 예우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특별히 현금화할 필요가 없거나, 어려운 재산들을 통해 산출되는
"잉여소득"을 안정적인 급여로 확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단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통해,
재산 기부자와 그 후손들은 독점적 또는 편파적인 특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로 소실될 재산을 보전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였으나, 소유권과 다를 것이 없는 "관리권"을 획득하므로써,
매우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
재산이 기부가 되었다면,
기부된 재산에 따른 잉여소득마저 포기해야 진정한 기부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단은 그렇지 않다.
재단설립으로 사회적인 명망을 얻고, 각종 행사에 두루 얼굴을 내밀며
큰소리칠 기반을 갖는 것이며, 재산을 안전하게 "세금포탈없이",
세금으로 소진될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재단설립이 남발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반시설과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교육과 복지를 같이 챙겨야하는 딜레마 속에 성장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단설립"을 권장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사진 구성에 "재산기부자"의 입김이 잘 작용하도록 해줬다.
공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육수요를
"사교육"인 "사립학교"를 통해 해결하였고,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복지재단" 등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한 시도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제법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었고,
부자들에게 상속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난뱅이들에게 떡고물이나마 떨어지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사립학교" 설립열풍
(김영삼이께서 사립학교 설립을 엄청 쉽게해주셨다.)
이 불면서, 사립학교는 "돈을 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사업으로 발전한다.
또한 복지재단은 각종 이권사업과 부동산사업에 별탈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이라는 것이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는 확실한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재단설립 자체가 합법적 사업으로 발전한다.
4. MB의 기부는 기부일까?
이미 말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그 재산들을 통해 생성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면 안다.
진정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재단이나 국고에 귀속시켜서
특정 사업영역에 써달라고 단서를 달면 그만인 것을,
이름을 남기고자함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어선지는 모르나, 일단 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재산관리를 누가하는지와
재단으로 넘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지만 보면 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