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초고속인터넷 1만원대로 저렴하게!

초고속인터넷 저렴하게 1만원대로 즐기기!!!!

 

 

1. 말이 통하는 넘과 안통하는 넘을 구분하라.

통신사를 잘 골라야된다는 말이다.

A사는 회사의 덩치에 비해 고객서비스센터가 터무니 없이 작고,

B사는 가입시 뭘 몽땅 안겨주나 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정도 간다는 C사는 이도저도 아님서 요금이 비싸다.

그래도 한국시장에서 한넘은 골라 사용해야하니 나랑 말이 잘 통하는 넘으로 골라본다.

 

2. 장사는 밑천이 필요하다.

약정은 필수 코스라는 것을 잊지말라.

일단 사은품이든 현금이든 챙길만큼 챙기고 약정혜택 최대로 받을 만큼 받으면서 3년을  쥐죽은듯 때를 기다리는 거다.

약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옮기는 돈받아서 남주는 짓은 자제하자.

약정만료 날짜는 배우자생일보다 중요하다! 꼭 기억해두자.

 

3. 싸움의 고수는 한놈만 팬다.

약정만료날짜가 다가오면... 유비무환!!

인터넷과 거리로 나가 타사로 옮길 경우의 혜택을 꼼꼼히 사은품과 현금또는 상품권을 최대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자~~~~~, 꼼꼼히 따져보자.

메모는 필수!!

 

4.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 이제 통신사의 해지쎈터로 전화를 하자.

(* 계약이 만료되도 고객이 암말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점을 알아둬라.)

 

해지센터 상담원이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때,

'타사에서는 이만큼 주는데요............깎아주세요~0~.'.... 와 같은 멍스런 짓은 하지말자......

당당하고 분명하게

'인터넷해지하겠다!'를 외치자.

해지하겠다는데 '아네 그러세요.'하는 상담원 없다.

만약 그런 상담원이 있다면 내가 남자다.

 

여기서 3의 자료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드뎌 협상 시작인것이다.

3번을 부실하게 준비하면 협상할 꺼리도 없으니... 킁 눈티만큼 받고 좋아할 것이다.

참고로 개념교주는 일년 약정에 만원대로 떨어뜨리면서 사용하던 케이블상품을 광랜으로 절체하였으며 상품권 얼마, 무료사용 6개월, VOD TV 1년이 넘도록 무료로 보고 있다. 크하하핫

 

*협상시 주의점.

 상담원의 이름과 날짜 서비스 제공내역을 반드시 기록하며,

 할인 및 서비스제공관련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두며 꼭 보관처리하자.

 계산기는 뚜드릴만큼 두들겨보고 협상에 임하자.

 

5. 시간을 잘지켜야 우위를 점한다.

알아둘 것은 이런 파격 할인된 가격은 1년 단위로만 준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3년을 기다린 경험이 있으니 1년쯤이야 껌이지 않겠는가….

또 약정기간만료 전과 만료일이 지난 차이는 칼자루를 손아귀에 잡은것과 손가락으로 잡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허나 만료일이 하루가 지났든 3일이 지났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지센터로 전화를 해보자.

찔러 본전이다.

 

중요한 점은 장기고객은 장기고객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3년뒤보다 4년뒤가, 4년뒤보다 5년뒤에 더더더 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자.

 

6. 쪽수는 힘이다.

인터넷서비스+이동통신+전화+TV까지 가능하다면 전부 모으자.

가족들의 이통사도 통일시키도록 하자.

연회비 내가면서 이통사제휴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팍팍 할인된다.

 

1년 약정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1년마다 상품권과 무료사용을 받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약정과 비교해보면 좀 귀찮은 1년약정이 훨씬 할인율이 높다는ㅋㅋㅋㅋㅋ

 

 

 

 

 

 

 

역시 소망교회! 역시 이명박!

귀화인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되었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역시 소망교회 신도였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낙마 이후, 새 검찰총장 감을 물색하면서 우선적으로 특정학교, 특
정지역 출신들을 배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였다. 다시 말해 고려대 출신, 영남이 고향인
사람들부터 배제시키고 나서 흠결이 적은 사람을 고려했다는 얘기.

그러나 역시 소망교회는 위대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숱한 소망교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등
의 문제에 만담 수준의 변명으로 일관하다 낙마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소망교회에 대한 의리는
그 끝을 모를 정도.

소망교회의 알짜배기 인맥인 소금회(소망교회 금융경제인 모임)에 이명박과 함께 몸담았던 강
만수는 재정기획부 장관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될 법한 학연, 지연을 지닌 이들이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와중에도 소망교회
인맥은 끄떡도 없다.

물론 이참이 어디서 뚝 떨어진 인사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 특보를 맡았었고, 작년 총
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물먹었다. 끊임없이 이명박 주위를 맴돌던 인물이란 말
이다.

하여튼! 고소영 라인 중 소망교회 만큼은 건재하다.
귀화인들 중 공직에 나아가고 싶은 자들의 소망교회행 러시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중 제일은 소망이다!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고민이다

어찌해야하나..............후~~~~

 

 

나보다 3살 어린 남자가 사귀자고 한다. 결혼을 전제로...

 

이게 문제는 아니다.

 

내나이가 문제지...

 

이젠 연애는 그만 할때도 되지 않았니...

 

이미 친구들중 몇몇은 유치원다니는 애가 있다그.

 

결혼을 전제로....

 

그래 그럼 언제 까지 사. 귀. 기. 만. 하고 언제 결혼날짜를 잡을까...

 

너 말만 믿기에는 ㅠ.ㅠ

 

그냥 믿고 싶은데... 왜이리 불안하니....

 

원래 겁없이 덤비는 편이라 그래그래 사귀자. 머 이번에도 실패하믄 선시장으로 고고하지 뭐ㅡ,.ㅡ

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겁나네.

 

많이...

 

 

 

 

 

 

 

2009년 7월 7일 화요일

[펌]MB재산 헌납 청계재단의 실체

1. 331억 기부발표-음..새끼 이제 약속 지키려나?

 

2. 재단법인식 기부라는 내용 발표- 박통비자금 육영재단비리, 전통비자금 일해재단 비리의 역사가 떠올라  혹시나?

 

3. 청계재단 운영진 발표 - 비리로 얼룩져 중도사퇴한 전직각료 및 측근 정치인+ 이사장 및 회계감사  전부 친구로 도배, 거기다가 법인체에 자기 사위까지 임명.

                          - 아..속았구나. 재산관리 위탁이구나..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학사, 이명박의 최측근인 전 법무장관, 고려대 61학번 동기이며,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인물 

△이사

 

김도연(울산대 총장)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교과부 재직시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
                               기독교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대 경영학과 동기
                   BBK투자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HB71&newsid=02105766583355568&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류우익(서울대교수) 초대 대통령 실장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민영화앞잡이란 얘기죠)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남
                                    기독교(소망교회)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

 

이상주(변호사)  이명박 대통령 큰 사위

 

이왕재(서울대 교수)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짐

 

                           소망교회특별세미나영상     http://djsm.kr/request_name/young/cntr/view/doc-ument_id/24

 

이재후(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사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이명박 대통령 고향 친구

 

 

* 결론 - 안하느니 못한 최악의 내면적 기부방법 및 행위로 mb도덕성 재실추 및 국민반발 강화되고 있음.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묘한 국민호도플레이의 인식)

 

 

 

 

 

 

 

 

 

 

 

 

 

 

 

 

 

 

 

 

 

 

 

 

 

 

1. 재단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기부가 맞다

 

재단설립을 통해 재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연인으로 부터,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 법인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부동산/동산으로 구성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명시적 소유권 포기라는 측면에서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에서는 증여하고 한다.

다만, 재산소유권이전을 받은 쪽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통상의 증여는 "증여세"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있으나,

기부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민법에서 규정한 소유권과 세법이 규정한

증여세라는 항목에서 기부의 구성요건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기부다.

 

 

2. 재단설립은 실질적으로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00% 포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포기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않아야만 기부다.

이것은 기부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확실한 의미다.

 

그러나, 기부는 이름만 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 기부의 형태가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은 돈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재단"을 만들고,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들을 "기부"한다.

그리고, 그 기부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학원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단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그 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이사회"와 "이사장"에는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특수관계인들이 포진한다.

 

결국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급여"와 각종 예우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특별히 현금화할 필요가 없거나, 어려운 재산들을 통해 산출되는

 "잉여소득"을 안정적인 급여로 확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단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통해,

재산 기부자와 그 후손들은 독점적 또는 편파적인 특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로 소실될 재산을 보전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였으나, 소유권과 다를 것이 없는 "관리권"을 획득하므로써,

매우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

 

재산이 기부가 되었다면,

기부된 재산에 따른 잉여소득마저 포기해야 진정한 기부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단은 그렇지 않다.

재단설립으로 사회적인 명망을 얻고, 각종 행사에 두루 얼굴을 내밀며

큰소리칠 기반을 갖는 것이며, 재산을 안전하게 "세금포탈없이",

세금으로 소진될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재단설립이 남발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반시설과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교육과 복지를 같이 챙겨야하는 딜레마 속에 성장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단설립"을 권장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사진 구성에 "재산기부자"의 입김이 잘 작용하도록 해줬다.

 

공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육수요를

 "사교육"인 "사립학교"를 통해 해결하였고,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복지재단" 등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한 시도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제법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었고,

부자들에게 상속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난뱅이들에게 떡고물이나마 떨어지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사립학교" 설립열풍

(김영삼이께서 사립학교 설립을 엄청 쉽게해주셨다.)

이 불면서, 사립학교는 "돈을 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사업으로 발전한다.

 

또한 복지재단은 각종 이권사업과 부동산사업에 별탈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이라는 것이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는 확실한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재단설립 자체가 합법적 사업으로 발전한다.

 

4. MB의 기부는 기부일까?

 

이미 말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그 재산들을 통해 생성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면 안다.

 

진정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재단이나 국고에 귀속시켜서

특정 사업영역에 써달라고 단서를 달면 그만인 것을,

이름을 남기고자함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어선지는 모르나, 일단 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재산관리를 누가하는지와

재단으로 넘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지만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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