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揭揚)하는 날 *
-경축일
1월 1일
3월 1일 (3. 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게양
6월 6일 (현충일)
국장기간(國葬期間) : 국민장일(國民葬日)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연중 국기게양 건물 및 장소 *
- 국기를 반드시 연중 게양해야 하는 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 각급학교
- 국기를 되도록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 국제공항 , 항구 ,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백화점, 시장, 버스터미널, 역, 공원, 운동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 각종협회, 사회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독립건물 및 기타 민간의 대형건물
- 주요 정부청사등의 울타리, 시 , 군 , 구 가로변 및 농촌 마을 입구 등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위의 건물 장소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주된 게양대, 가정, 소형건물 등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연중 매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야간에는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계양함.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기 간 계양 시각 하강 시각
3월 10월 07:00 18:00
11월~ 다음해 2월 07:00 17:00
*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 야간 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장(國葬) , 국민장(國民葬)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소의 눈, 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 제외공관의 국기계양 및 강하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름
**게양식 및 강하식의 거행방법
애국가의 주악은 자체 방송(녹음)시설을 이용하되 주악시간과 게양 및 강하시간이 일치되도록 함.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함.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외에 게양, 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함.
국기게양식의 경우에는 근무자 등이 없는 시간이므로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음.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강하 순서
국기와 다른 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계양하거나 먼저 국기를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강하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강하하거나 국기보다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하여야 함.
**게양식 및 강하식 때의 경의표시 방법
-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
- 주악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차려 자세
- 건물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려 자세
- 경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려 자세
* 국기 게양 방법 *
**경축일 및 평일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 단다.
* 국기 게양위치 *
**옥외계양
일반 가정의 경우
1. 단독주택(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2. 공동주택(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 |
건물의 경우 | |
옥상의 중앙 | 전면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 | |
**옥내게양 옥내에서는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깃면만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음. | |
사무실 등에서의 실내 게양용 및 탁상용 기 | |
- 실내 게양용 - |
- 탁상용 기 - |
강당 , 회의장등에서의 게양(게시) | |
- 강 당 - |
- 회 의 장 - |
차량의 경우 | |
차량에는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계양함.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