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6일 수요일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

*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揭揚)하는 날 *

 

-경축일

  1월 1일
  3월 1일 (3. 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게양
  6월 6일 (현충일)

  국장기간(國葬期間) : 국민장일(國民葬日)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연중 국기게양 건물 및 장소 *

 - 국기를 반드시 연중 게양해야 하는 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 각급학교
 - 국기를 되도록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 국제공항 , 항구 ,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백화점, 시장, 버스터미널, 역, 공원, 운동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 각종협회, 사회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독립건물 및 기타 민간의 대형건물
 - 주요 정부청사등의 울타리, 시 , 군 , 구 가로변 및 농촌 마을 입구 등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위의 건물 장소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주된 게양대, 가정, 소형건물 등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연중 매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야간에는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계양함.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기 간                         계양 시각        하강 시각
     3월 10월                       07:00             18:00   
     11월~ 다음해 2월            07:00             17:00   
 

*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 야간 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장(國葬) , 국민장(國民葬)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소의 눈, 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 제외공관의 국기계양 및 강하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름

 

**게양식 및 강하식의 거행방법
애국가의 주악은 자체 방송(녹음)시설을 이용하되 주악시간과 게양 및 강하시간이 일치되도록 함.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함.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외에 게양, 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함.
국기게양식의 경우에는 근무자 등이 없는 시간이므로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음.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강하 순서
국기와 다른 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계양하거나 먼저 국기를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강하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강하하거나 국기보다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하여야 함.

 

**게양식 및 강하식 때의 경의표시 방법

  -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
  - 주악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차려 자세
  - 건물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려 자세
  - 경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려 자세

 

* 국기 게양 방법 *


 **경축일 및 평일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 단다.
 

* 국기 게양위치 *

 

**옥외계양
  일반 가정의 경우
  1. 단독주택(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2. 공동주택(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건물의 경우
  옥상의 중앙   전면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
 

**옥내게양
옥내에서는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깃면만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음.
  사무실 등에서의 실내 게양용 및 탁상용 기

- 실내 게양용 -

- 탁상용 기 -
  강당 , 회의장등에서의 게양(게시)

- 강 당 -

- 회 의 장 -
  차량의 경우
    차량에는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계양함.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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