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건의 판결이 공표됬다.
삼성중공업에 3000마넌 벌금형이란다.
300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3000마넌...
새삼 느끼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다.
핫.핫.핫.핫.
삼성重 예인선단 선장 징역 3년 선고
[2008.06.23 18:33]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36)와 함께 기소된 항해사 C씨(31)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온 국민에게 큰 아픔을 주고도 기상악화 탓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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