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대란' 현실로…최소 1조원 추산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1.13 14:58 | 최종수정 2008.11.13 15:02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 부과분에 대해서는 당장 환급 절차가 불가피해졌고,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보유자 부과분은 법 개정 전까지 징수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답변에서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대상자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세대별 합산 부과에 따른 환급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5년(6426억원), 2006년(1조 7180억원), 2007년(2조 7671억원) 등 전체 종부세 징수액 약 5조원 1/5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징수액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8만명이며 이 가운데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공시가격 6억~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30만5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수정안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 상황이어서 종부세 대상자는 더욱 감소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종부세 수정안만 적용해도 세수 감세규모가 올해 3400억원, 내년 1조 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모두 2조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으로 종부세 감소액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세수 차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부과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편 재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 내일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ter@cbs.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