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개인정보]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오는 12 월 14일 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금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22조 2의 1)” 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네티즌들은 본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혼돈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본 개정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항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의 기준” 이 어떻게 되는지?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3)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현재 까지의 시행령 案에 따르면, 포탈사이트의 경우 일 방문자수 5만 명 이상, 포탈 이외의 사이트는 일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일 방문자수가 5만명, 혹은 1 만 명이 넘는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낼 지가 궁금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 들에 의뢰 하여 3개월 정도의 통계치를 조사한 뒤, 1년에 한번 정도 대상이 되는 리스트 전체를 공고할 예정이다.

 

사이트의 사정에 따라 방문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통계를 조사하며, 1년에 한번 정도씩 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구분은 아직 까지 나온 안으로는 포탈만 5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 기타 다른 서비스 유형은 1만 명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란, 현재 까지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거의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 이라 하면 일반 전화선부터 최근에 사용이 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등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위의 첫번째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인터넷 사이트들에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많은 사이트 들이 관련된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가입 회원과 오프라인 가입 회원 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즉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은 회원 마일리지 카드의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사례가 그러한데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망 – 즉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 가입한 회원이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사용한 경우 서비스 연동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은 아이핀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복가입확인 키 값”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 될 수 있으나, 아직 완전한 온-오프라인 연동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이핀의 취지 자체가 그간 주민등록번호가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오남용 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이니, 이러한 초기의 불편은 향후 더욱 확대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라는 대의를 위해 불가피 하게 겪어야 할 통과의례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현재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 아이핀” 이라고 만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지난 3~4년 동안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아이핀을 준비 해 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이나 편의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보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회원가입에 사용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이핀이 가장 적절한 옵션인 것은 사실이다.

 

아이핀 이외에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의도 되고 있으나, 아이핀 만큼 일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원과의 중복여부 확인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또한, 이미 기존에 각 사이트 마다 정책적으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지 않았던 곳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들은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이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는 사이트가 1,000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지난 10월 29일 발표된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 5천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1,176개(77.0%)가 아이핀 적용 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아이핀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핀 서비스 초창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통과의례들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사용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지혜롭게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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