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 목요일

SKT 약정할인의 함정!!!


난 SKT를 2004년 10월부터 이용해왔다.

대충 4년째 이용중이지...

점심시간에 "T끼리 온가족할인제도"를 신청하려고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대리점을 방문했어.

엄마 핸펀은 명의자가 나여서 안되구, 아빠 핸펀만 일단 등록을 시켰지.

대리점장님이 나중에 핸펀 명의 변경할때 가족할인제도때문에 명의 잠깐 변경하는 거라고 꼭 말하라 하더군.
 
안글면 사용년수가 초기화된대나...ㅡ.ㅡ;;

사무실에 돌아와 T월드(http://www.tworld.co.kr/)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았지.

이게 웬일이니~

난...4년을 사용했는데 말야.....가입사용년한이 2년으로 등록되어 있더군.

당장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


상담원 왈: 2004년10월부터 2년간 약정할인을 하셔서 사용년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시 대리점에서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안내해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약정기간 2년 동안 11만 몇천원을 할인 받으셨습니다.


이게 뭥미 ㅡ,.ㅡ

그럼 내가 LGT를 사용했다는말인가..아님 KTF를 사용했단말인가...

SKT직영대리점에서 약정할인도 아닌 핸펀기계값이 부담스러워 24개월 할부납부한것이
어떻게 하다보니 24개월 약정이 되었을 뿐인데...

살짝쿵 빡이 돌더군.



요는 이거다.

1. 약정이든 아니든 SKT를 2004년10월부터 사용해왔다.

2. T끼리온가족 할인은 당시 없었던 서비스이며,
   또 이 서비스 실행시 약정가입기간을
   가입/사용년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은 2008년 SKT가 추가한부분이다.

3. 더우기 상담원의 말에서 "..대리점에서 안내했어야하는데..."라는 말은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이부분을 숨기려 한다 것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4. 약정가입시 가입자에게
   "약정기간은 이통사 가입/사용년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어느곳도 없다. 심지어 SKT직영점에서조차 안내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안내 받지 못한 사항은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다.

6. 마지막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계약사항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새로운 부가서비스 발생시 그부분을 소급 적용할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4년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진상 소비자이다.ㅡㅡ;;;;
쯧쯧.... 낼 보자 SKT











난....

4년전 당시 계약서가 있고...

온가족 할인 묶었는데 10%할인에 뚜껑 열렸을 뿐이고...

가족들 번호이동시켰는데..암것도 없고...

엄마2=아빠2= 나2년이라는데 열받았을뿐이고...

어차피 모아도 10년이 넘지 않아 10% 할인될 뿐이고...

내가 가만있을거라 생각하는 SKT원망스럽고....

시간 소비하게 만든것에 화날뿐이고....

상담원 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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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다. 진.짜~

댓글 2개:

  1.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도 비슷한걸 당했는데...짜증나서 그만 다른곳으로 옮겨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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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끼리 온가족할인을 신청시 약정부분 2년 인정하는 조건으로 약정시에 장기고객 할인적용되지 않았던 비용까지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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